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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 2차 시험과목 학습방법 알아보기



감정평가사는 토지, 주택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과 항공기, 기계, 선박 등의 동산, 

영업권, 유가 증권 등의 무형 자산 등을

경제적 가치로 따져 평가하는 직업입니다.

전문성이 중요한 일인 만큼 자격시험 

합격 후 1년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연 1회 시행 중인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5지선다형의 객관식 필기와 2차 

논술형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1차 시험은 합격률이 약 4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2차 시험은 

준비기간과 난이도를 고려할 때 

준고시 시험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학습해야 하고, 

준비할 과목이 많은 만큼

감정평가사 시험과목별 학습법을 숙지

준비하시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합격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사 1차 시험과목

1) 민법 

일상생활과 밀접한 학문입니다. 민법의

각종 개념과 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판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중요판례를 꼼꼼히 체크하도록 합니다.




2) 회계학

1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과락률이 높습니다. 기본 원리부터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며, 시간 내에 

빠르게 푸는 요령을 습득하셔야 합니다.

고득점보다는 커트라인(40점)을 넘기도록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경제학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기본서에 입각한 

이해가 우선이며, 실전 연습을 통해

시간 내에 빠르게 풀 수 있는 스킬을

키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4) 부동산관계법규 

기본서를 정독하여 전체적인 흐름 파악과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감정평가사 2차 시험과목

1)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사의 실무와 가장 밀접한 과목

입니다. 법규와 이론을 토대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자료를 충실히 반영

하도록 학습합니다. 



2) 감정평가이론

기본적인 용어의 이해부터 현상 분석과

이를 기술할 수 있는 스킬을 키워야 합니다.

답안 작성을 위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이 관건이 과목입니다. 행정법

청론과 행정구제법의 지식을 갖춰야 

학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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